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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국민혈세로 '합동공매' 고집하더니…2천억 ‘손실’
예보, 국민혈세로 '합동공매' 고집하더니…2천억 ‘손실’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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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미래당 이태규의원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사태에 지원된 공적자금…적정가 보다 31.3% 덜 회수"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2011년 부실 저축은행 사태의 원금 회수를 위해 진행하는 ‘저축은행 소유 재산 합동공매’가 예보의 잦은 유찰로 인해 5년 간 수 천 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는 해당 사태의 수습을 위해 지원된 공적자금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이다. 

즉, 예보가 합동공매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을 묵인하고 합동공매를 고집하다 회수총액 및 회수율이 줄어들어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보에서 제출받은 합동공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한 저축은행 소유 재산 합동공매가 평균 16회에 달하는 잦은 유찰로 4년 6개월간 약 208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

예보는 당시 부실 저축은행이 소유한 자산을 매각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이때 매각에 투입된 자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공적자금이다.

예보는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과 회원권 및 동산에 대해 합동공매를 진행했고 최근4년 6개월간 약 4575억원의 매각비용을 회수했다. 이 중 99%이상이 부동산으로 약 4548억 원을 매각했으며, 회원권 및 기타 동산은 약 26억원에 매각됐다.

문제는 예보가 합동공매를 진행했던 부실 저축은행 매각액이 자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해당 기간 매각된 자산의 감정가는 6천 662억원이었다. 즉, 기준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저축은행 자산을 매각했다는 뜻으로 이는 국민의 혈세가 적정가 보다 31.3% 덜 회수됐다는 의미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감정가보다 매각액이 낮았으며 그 누적격차가 2천억 원이 넘어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되는 이유는 매각이 월1회 이뤄지는 합동공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해 유찰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당 평균 16차례의 유찰이 발생했다. 유찰되면 해당 매물의 가격을 낮춰 다시 합동공매를 진행한다. 즉 평균 16차례에 걸쳐 매물 가격이 깎인 셈이다.

유찰이 반복될수록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74차례 유찰된 전북 완주군의 목욕탕 건물은 최초 공매가가 약 117억원이었으나 2019년 6월 현재는 최초가의 29% 수준인 약 33억원에 불과하다.  

예보는 합동공매로 인한 잦은 유찰로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행했음에도 여전히 합동공매 방식이 경쟁을 통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당시 저축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국민 혈세"라며 "예보는 합동공매 외에 다양한 방식의 매각 방법을 찾고, 유찰 원인 분석을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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