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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검찰개혁’ 완성해야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검찰개혁’ 완성해야
  • 조연행
  • 승인 2019.10.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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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산실이 검찰...돈과 권력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이 가능해선 안 돼

[조연행 칼럼] 연일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시위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양쪽 다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명분은 똑같지만, 광화문 시위는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주장이고, 서초동 시위는 ‘조국을 지키고 검찰개혁을 하라’는 시위다. 몇 백 만 명이 모였다며 세 과시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자기 주장이 옳다며 좌우 극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좌우 국민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검찰’ 그들만 빼고….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하든, 조국이 아닌 그 누가 하든,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다. 국민적인 열망이 클 때 마무리해야 한다. 비리 검찰, 괴물 검찰을 잡을 마지막 기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부패한 정치검찰을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겠다. 또한,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며,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반드시 해야 할 올바른 이야기이지만, 뜬 구름 같고 국민들의 피부에 바로 와 닿는 내용은 없다. 일반 국민들은 검찰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개혁하자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일 없고, 정치권력과 어떻게 손잡고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당연히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일을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단지, 정치 공안사건에서 본질이 아닌 곁가지로 본질을 호도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 ‘그런가 보다’ 정도로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청와대 십상시 문건유출 사건이 그렇고, 국정원 여론조작 여직원 감금사건과 백남기 농민 타살사건이 그렇다.

하지만, 검찰을 겪어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오죽하면, 하나 뿐인 목숨을 내던지며 ‘결백’을 주장하는 ‘검찰조사 자살사건’이 비일 비재하게 일어난다.

국민들이 피부로 검찰적폐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형사사건이다. 검사들이 공안사건에 차출되고 일이 많이 밀려있어 수개월 동안 처리 조차 되지 않고, 부실 조사 종결은 비일 비재하다.

검찰 조사를 받아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사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자백하지 않으면 가족 등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견딜 수 없게 압박한다. 대통령 계좌까지 마음대로 조사하지만 자신들의 계좌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초기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 그대로 매듭지어진다. 항소해도 그들 검사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심도 있는 재조사는 없다. 재심은 거의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일례로, 말도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치매 증세가 있는 말기암 환자를 병원에서 끌고나가 공증인과 짜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허위유언장을 만들어 모든 재산을 가로채간 ‘상식상 말도 안 되는’ 형사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공증인, 증인, 장소제공자, 필적감정’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허위’가 아니라며 사건을 마무리해 피해자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비슷한 사례는 우리주위에 알게 모르게 비일 비재하게 많다.

공증인이 당사자를 보지도 않고 공증서류를 발급해도 검찰은 공증인을 비호한다. 공증인은 검찰청 소속으로 자신들이 위촉한 변호사들이기 때문이다. 부당을 호소할 곳도 없고, 검찰에 호소해도 검사들은 그대로 덮고 만다.

“그 사건 내꺼야”라며 검사 출신 변호사가 후배 검사에게 전화하면, ‘전관예우’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 담당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피해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도 없다.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었다. 우리는 주위에서 그런 피해자들을 너무 많이 보아 왔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개업 후 몇 년 안에 ‘형사사건’을 수임해서 수십억 씩 수입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전관예우’가 잘 통한다는 이야기다.

후배 검사들이 내사사건을 만들어서 선배 변호사에게 수임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내사사건’을 밀어준다는 소문까지 있다. 검사 자신들도 옷 벗고 나가면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관예우’의 악습을 죄책감 없이 당연시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산실이 바로 검찰이다. 돈과 권력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이 가능한 곳이 검찰이다. 온 국민이 이 부당함을 알고 있음에도 어쩌지 못했던 곳이 바로 괴물 검찰이다. 이것이 검찰의 제1적폐다.

조국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국민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며,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검사 공익역할 강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가 소송권 행사 제한 등이다. 정말 필요한 개혁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제1적폐부문은 빠져 있는 듯하다.

검사들은 보임 시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선서한다.

국민들은 검사들이 이렇게 일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일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검찰개혁’으로,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자 약력>

조 연 행
/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회장(현재)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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