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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DLS 분쟁조정 절차…배상수준 역대 최고 될 듯
내달부터 DLS 분쟁조정 절차…배상수준 역대 최고 될 듯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0.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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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월 DLF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사기 인정되면 계약 자체 취소돼 100% 배상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가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일부 금융회사에서 불완전 판매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역대 최고 수준인 40~50%의 배상을 받는 사례가 상당수 나올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S 안건을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일부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KEB하나은행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상태다. 사기가 인정되면 계약 자체가 취소돼 100% 배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당장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상황을 종합해 분쟁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금감원은 DLF 민원 관련 손해배상비율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해당 자문 결과와 검사 결과를 종합한 뒤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기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40~50% 선에서 배상 수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사례마다 불완전 판매 여부,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요인을 판단해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DLF 피해자 단체는 해당 상품이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사기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행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8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기 판매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금감원은 사기 판매가 아닌 불완전판매에 무게를 싣고 있다. DLF 상품 판매 사례에서 불완전판매 여지가 상당 부분 있지만 판매 자체를 사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사건이 사기 판매로 규정되면, 피해자는 최대 100%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판매 가능성 여부에 “(사기 판매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편, 사기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분쟁조정위원회 배상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설계·제조·판매 등 과정에서 금융사 내부의 문제점이 다수 노출됐다”며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소비자보호 책임 요구도 강한 만큼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증권사 파생상품 투자 손실 건에 40%, 2008년 파워인컴펀드에 20~50% 배상 책임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DLF 사태는 은행들의 무리한 판매 독려와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홍보한 부분, 기초금리 하락 과정에서도 신규 판매를 지속한 부분이 발견돼 최대 50% 수준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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