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사태를 초래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코오롱티슈진은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대신 개선기간을 주기로 하면서 최소 1년, 최대 2년의 시간을 벌게 됐다.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개선 기간을 12개월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11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서, 개선 계획 이행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보면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5만 9445명이고 이들의 지분은 36.60%에 이른다. 소액주주 지분의 가치는 인보사 제조·판매가 중단되기 전인 3월말 약 7780억원에서 지난 5월말 주식 거래가 정지될 때 1809억원으로 6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소액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거래소는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안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 유지와 폐지를 놓고 결정을 내린다.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또 나와도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 3심으로 가는 것이다.
당초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로 최종 심의했다. 회사 측이 인보사 성분을 허위 기재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동안 인보사케이주의 무용성 논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1년 후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개선 계획 이행서, 개선 계획 이행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도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상장폐지를 통지한다. 만약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당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의신청 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경우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까지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