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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결함 ‘은폐’ 세타2 엔진 ‘평생보증’...스스로 '불량차' 시인?
현대‧기아차, 결함 ‘은폐’ 세타2 엔진 ‘평생보증’...스스로 '불량차' 시인?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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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전무후무 ‘52만대 평생 보증’…검찰수사 이후 재판 염두한 선제조치 분석도
현대자동차 사옥과 기아자동차 사옥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현대차와 기아차가 엔진 결함 은폐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던 ‘세타2 GDi’에 대해 합의하고 미국과 국내 고객에게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1일 ‘세타2 GDi’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이 차량에 대해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타2 GDi’는 2015년부터 엔진 논란과 함께 이 같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은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리콜 규정 위반 여부 등의 혐의로 방창섭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비충돌화재 등과 관련해 총 11개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알려졌다.

현대차 세타2 엔진 결함 의혹은 지난 2015년 미국에서 본격화됐다. 현대차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쏘나타(YF)를 중심으로 차량 시동이 꺼진다는 소비자들의 결함 신고가 증폭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의 엔진 세타2는 쏘나타 외에도 그랜저, K5 등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주력 모델에 탑재된 엔진이다. 

결국 현대차는 미국에서 차량 리콜을 담당하는 기관인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협의 끝에 2011년식과 2012년식 쏘나타 47만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47만대의 1차 리콜로는 ‘세타2 GDi’ 엔진 결함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 내부 제보가 이어졌고 2017년 4월 미국에서의 120만대 2차 리콜로 이어지는 등 사태가 확산됐다.

지난 2월 20일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자료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현대차의 ‘세타2 GDi’ 엔진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도 17만대 차량을 리콜했다. 

이후 현대차가 이 같은 엔진결함을 사전에 인식했음에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나선 검찰은 현대차 품질전략실장이었던 전무 이모씨를 비롯해 품질본부장이었던 방창섭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신종운 전 품질총괄 부회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알려진 바로는 품질본부장에서 품질총괄 부회장 등 그룹 고위층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체계에서 어느 선까지 리콜 관련 보고와 결재가 이뤄졌는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들은 2015년 8월 국내에서 판매되는 현대·기아차 제작 세타2 GDI 엔진 자동차들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그 결함을 시정(리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수사 대상이 현대차 그룹 고위층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선까지 파장이 미칠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윗선책임론’도 배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이 국내외에서 확대되며 홍역을 치르던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세타2 GDi 엔진 집단 소송 고객들과 합의하면서 1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하고 평생 보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대·기아차는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이 같은 평생 보증 및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현대·기아자동차가 쏘나타 등 쎄타2GDi 엔진이 탑재된 52만대를 평생 보증한다는 자동차 업계의 전무후무한 파격 조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완료돼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이를 염두한 그룹 차원의 대응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만큼 미국 집단소송의 법원 예비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차종 고객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혜택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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