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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B손보 종합검사…불법영업 부추긴 ‘출혈경쟁’ 탓?
금감원, DB손보 종합검사…불법영업 부추긴 ‘출혈경쟁’ 탓?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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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누적되는데 차액 제공…금융당국, “특별 목적 없어…확대해석 경계”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에 이은 두 번째 종합검사 대상으로 DB손해보험을 지목하고 이달 초 사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DB손보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자료요구는 종합검사의 시작단계로 종합검사는 사전 자료요구, 사전 종합검사, 본 종합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위해 한 달 전 수검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고 2주 가량 사전검사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검사는 오는 11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의 금융사 종합검사는 2015년 보복성·먼지털이식 검사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부활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지목돼 종합검사를 치렀다.

다만 금감원은 앞서 진행된 은행권 종합검사와 마찬가지로 보복성 검사가 아닌 스로 위험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검사를 실시한다.

업계에서는 DB손보의 검사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부정적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넘어갈 것이라는 의견과 앞서 지난 8월 제기됐던 불법영업 논란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DB손보에대한 불완전 판매와 보상 갑질, 보험금 늑장 지급 등 사정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업계에서는 DB손보가 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불법영업을 부추기는 출혈경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DB손보측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10만원이상 차액 제공’ 등 타 업계의 경쟁을 부추기는 과장된 사실로 고객을 유인해 불완전판매 및 불법영업을 부추기는 출혈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DB손보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6%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통상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이다. 이로 인해 DB손보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0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3% 하락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10만원이상 되는 보험료 차액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먼저 보험업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라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선 우량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출혈경쟁을 하다 보니 손해율 관리가 안된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출혈경쟁은 DB손보의 문제만은 아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 달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홈쇼핑별 보험사 사은품 제공 현황조사결과에 의하면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AIA생명, 신한생명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특히 DB손해보험은 판매 중이던 3개 상품 가운데 2개 상품에서 위반 사실이 나타났다.

반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검사는 아닐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 등의 부분에서 DB손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이달 초 DB손보에 사전자료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종합검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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