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한일 무역분쟁을 촉발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한 양국의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하고 10일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한일 무역분쟁으로 이어져 현재까지도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이 같은 양자협의는 WTO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의 훈풍으로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한일 양국은 양자협의 요청 후 딱 한 달 만인 오는 11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언론과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가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는 것에 비해 한일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됐다는 점에 주목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해관 협력관은 이날 오전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일본의 특별한 태도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고, 이번 양자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협력관은 이어 "일본 측과 만나 수출규제 조치에 문제가 있고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제기할 것이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단, 양자협의는 WTO 분쟁의 일상적인 절차라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가 수출 규제조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