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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번 돈 환수 안한 정부, 뒤늦게 법 개정 검토
‘보험사기’로 번 돈 환수 안한 정부, 뒤늦게 법 개정 검토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10.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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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부에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환수하는 법 개정 요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원에서 작년 7982억원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경찰이 정부에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최근 경찰청과 복지부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조항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조항을 신설해달라는 내용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법)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조항이 없다. 2016년 특별법 제정 당시 보험사기가 확정판결 될 경우 보험금은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조문으로 판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이 난 후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회수하려면 추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3년~5년씩 장기화되는 민사소송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환수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보험사기로 얻는 경제적 이득은 큰 반면 보험사기에 따른 형사처벌 강도가 낮아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원에서 작년 7982억원으로 늘었으며 적발금액에 비해 환수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보험사기 적발액은 7301억원에 달했지만 환수율은 4.7%(343억원)에 불과했다. 

또 현행법상 보험사기 양형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일반 사기범죄보다 양형 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실제 선고는 징역 1~2년 혹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험사기를 단속하던 경찰이 정부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담당 부처는 경찰의 건의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도 부당이득 환수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며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인 만큼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부당이득 환수 조항이 신설되면 보험사기 확정 판결 직후 보험사가 곧바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적발돼도 금전적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보험사기 근절이 안된다"며 "보험사기가 지능화·대형화되는 상황이라 부당 이득 환수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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