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주도 CJ대한통운 검찰 고발 면해…공정위 “사유 확인해줄 수 없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 업체가 무려 18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705억원 규모 수입현미 운송 입찰에서 담합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 12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00~2018년 부산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127건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한진·동방·세방·동부익스프레스·인터지스·동부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7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사실상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과징금 30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는 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을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현미를 부산·인천항 등 9개 항구로 들여온 뒤 ‘양곡관리계획’에 따라 전국 각지의 비축창고로 운송해 보관하고 있다.
8개 지자체는 1999년부터 운송용역을 정부에서 위임받아 경쟁 입찰을 통해 용역사업자를 선정해왔다.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어 수입현미 운송을 독점했던 CJ대한통운은 경쟁입찰로 전환된 이듬해인 2000년부터 담합에 나섰다.
해마다 입찰을 앞두고 CJ대한통운을 비롯한 7개 운송업체들은 각 사가 차지할 낙찰물량과 낙찰지역(항구)을 배분하고 낙찰가격을 정했다.
입찰에 들러리로 나선 업체들은 정해둔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 몫을 배분받은 업체의 낙찰을 도왔다.
낙찰 받은 실제 운송물량이 사전에 배분한 물량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물량만큼을 다른 업체로부터 넘겨받았다. 담합 결과 운송가격은 평균 16%가량 올랐다.
실제 수입현미 운송용역은 대부분 CJ대한통운이 수행했다. 나머지 6개 업체는 낙찰 받은 사업에서 운송료의 약 10%를 이익으로 챙기고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했다. 이를 통해 운송에 필요한 신규 설비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CJ대한통운은 기존의 독점체제에서 갖춘 시설을 기반으로 운송을 도맡아 이익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