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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년 이상 고용유지율 69.5% 뿐”
신보라 의원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년 이상 고용유지율 69.5% 뿐”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10.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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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87.4%...육아휴직 위법 행위 '급증' 2016년 101건→지난해 265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육아휴직 이후 복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이 대기업은 87.4%인 반면 중소기업은 69.5%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관련 위법행위는 2016년 101건에서 지난해 26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 동일업무 복귀 위반 또는 아예 육아휴직을 아예 주지 않는 경우가 존재했다.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뱅크와 대체인력지원금 이용 현황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체인력뱅크 이용자는 2015년 8291명에서 지난해 2991명으로 2배 이상 감소했고, 대체인력뱅크 이용기업도 2015년 1135개에서 지난해 754개로 줄었다.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도 2017년 4926개에서 작년 4098개로, 2017년 7774명에서 작년 6344명으로 감소했다.

신 의원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제도의 확대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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