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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SSM 분쟁 중 60%는 이마트 계열”
“골목상권 SSM 분쟁 중 60%는 이마트 계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0.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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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76%는 자율 합의…정부 적극적인 조정·권고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최근 5년간 중소상공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60%는 ‘노브랜드’와 ‘에브리데이’ 등 이마트 계열 사업장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조정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모두 176건이었다.

조배숙 의원

이 가운데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은 71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이마트의 대형슈퍼마켓인 '에브리데이'에 대한 32건까지 포함하면 이마트 계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103건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64건으로, 이 중 76%인 201건이 자율 합의로 처리됐다.

조 의원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내려지는 조정·권고 처리 건수는 9건에 그치는 등 사업조정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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