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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DLF사태’ 김앤장 선임…'윗선 책임론' 피할까
우리‧하나銀, ‘DLF사태’ 김앤장 선임…'윗선 책임론' 피할까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0.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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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강력 제제 방침...은행장들, 국감 증인 피했지만 앞길 '첩첩 산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연합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경영진 책임론까지 불사하며 강한 제재의사를 보인 가운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법률 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하나 은행이 DLF사태에 대한 ‘윗선 책임론’을 피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DLF사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모두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이번 사안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특히, 김앤장은 이번 DLF사태와 유사한 키코(KIKO) 소송에서 100% 승소 기록을 가진 곳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윗선책임론’까지 번지는 이번 DLF불완전판매 사태가 불완전판매의 새로운 전례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DLF사태’를 둘러싼 당국과 두 은행 간 핵심 쟁점은 과연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 여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책임소재가 확실하다면 원칙적으로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윗사람들이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금감원이 책임소재에 따라 관례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경영진 책임론을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 책임론을 밀어붙일 것이고, 두 은행과 담당 로펌들은 ‘CEO는 판매와 관계없다’고 맞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쟁점은 제재 수위다. 앞서 1일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 두 은행 모두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불이행은 물론 마케팅 과정에서 부당권유의 금지위반 정황까지 드러났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0억원 또는 50건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책임 있는 임직원들은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도록 돼 있다.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불이행, 무자격자 투자권유 등의 경우 문책경고 이상이고, 부당권유 금지 위반의 경우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임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는 조치일로부터 5년간, 직무정지 또는 업무집행 정지는 종료일로부터 4년간, 문책경고는 경고일로부터 3년간이다. 다만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하의 제재인 경우 현직을 바로 잃지는 않는다.

앞서 정계에서는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책임론을 요구하며 국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윗선 책임론’에 가세한 가운데 국감 증인을 피했던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이 끝까지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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