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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눈치 보는 금융위?…감독강화 국회 시정요구 '사실상 거부'
대부업 눈치 보는 금융위?…감독강화 국회 시정요구 '사실상 거부'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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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사각지대에 놓인 100인 미만 개인 대부업…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어려워”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금융위원회가 국회의 대부업체 감독 강화 사정요구를 보류하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현실 여건을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부 사금융 소비자들을 방치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는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의 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라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요구를 유보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개인 대부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8310개로 확인됐다. 이 중 개인 대부업자는 5525개로 전체의 66.5%를,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체는 2538개로 30.5%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조 7083억원이며 거래자 수는 19만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요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에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대부업 실태조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100억원 미만 대부업체 및 개인 대부업체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 실태조사는 자산규모 100억원이상 대부업체의 경우 ▲연체율 현황 ▲자금조달 현황 ▲신용등급별 현황 ▲금리대별 현황 ▲이용자 특성 분석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연체율과 자금조달만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법인이 아닌 개인 대부업의 경우에는 이 같은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 가운데 자산규모 개인 대부업자를 포함한 100억원 미만 대부업체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역시 이들 대부업체의 피해로부터 방치되어 있다.

정무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를 상대로 "제대로 된 서민보호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올해 금융위는 국회에 "영세대부업자의 수범능력 등을 감안할 때 실태조사 요건 강화 시 집행 가능성 확보 곤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감독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보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이 같은 답변을 두고 사실상 시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이 방치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은 “자산 100억원 미만 및 개인 대부업자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연 24% 수준의 고금리를 내고 있는 금융취약 계층”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대부업자 실태조사는 대부대출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대부업을 합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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