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1:55 (금)
코레일 5년간 누적손실 6600억원
코레일 5년간 누적손실 6600억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0.07 11: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채비율 217.9%, 국토부 산하기관 중 뒤에서 2등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채비율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중 꼴찌에서 2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의 누적 손실규모는 최근 5년간 66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지난 해 부채비율이 한국토지주택공사 282.9%에 이어 217.9%로 두 번 째로 높다.

2014년 3383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등 부채비율이 410.9%에 달했지만,  2015년 283.3%, 2016년 288.2%, 2017년 297.8%, 2018년 217.9%를 각각 기록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철도공익서비스(PSO) 제공에 따른 순손실 인정금액 2조3348억원(발생액 2조4206억원) 중 국토부의 실 보상규모는 1조6684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6663억원이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운임을 감면해주거나 벽지노선 열차운영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누적 손실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국토부가 최근 5년간 코레일에 집행한 PSO 보상액은 2014년 3467억원, 2015년 3509억원, 2016년 3509억원, 2017년 2962억원, 2018년 3238억원이다. 보상률은 2014년 81%에 달했지만 2017년 59%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63.3%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민 의원은 “공익적 철도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 적자를 메울 비용이 부족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강릉선 KTX 탈선사고로 코레일 등에서 본 피해액이 총 22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국회에 제출한 '강릉선 KTX 궤도이탈 사고 관련 피해금액'에 따르면 탈선한 차량의 복원수리 견적금액은 총 215억3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원상복원 정비에 필요한 재료비와 노무비,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됐다.

또 사고 당시 접수된 2만8562건의 지연보상과 6098건의 수수료 감면액, 379건의 요금 전액반환 액수를 합하면 6억4607만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