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채비율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중 꼴찌에서 2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의 누적 손실규모는 최근 5년간 66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지난 해 부채비율이 한국토지주택공사 282.9%에 이어 217.9%로 두 번 째로 높다.
2014년 3383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등 부채비율이 410.9%에 달했지만, 2015년 283.3%, 2016년 288.2%, 2017년 297.8%, 2018년 217.9%를 각각 기록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철도공익서비스(PSO) 제공에 따른 순손실 인정금액 2조3348억원(발생액 2조4206억원) 중 국토부의 실 보상규모는 1조6684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6663억원이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운임을 감면해주거나 벽지노선 열차운영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누적 손실이다.
국토부가 최근 5년간 코레일에 집행한 PSO 보상액은 2014년 3467억원, 2015년 3509억원, 2016년 3509억원, 2017년 2962억원, 2018년 3238억원이다. 보상률은 2014년 81%에 달했지만 2017년 59%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63.3%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민 의원은 “공익적 철도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 적자를 메울 비용이 부족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강릉선 KTX 탈선사고로 코레일 등에서 본 피해액이 총 22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국회에 제출한 '강릉선 KTX 궤도이탈 사고 관련 피해금액'에 따르면 탈선한 차량의 복원수리 견적금액은 총 215억3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원상복원 정비에 필요한 재료비와 노무비,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됐다.
또 사고 당시 접수된 2만8562건의 지연보상과 6098건의 수수료 감면액, 379건의 요금 전액반환 액수를 합하면 6억4607만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