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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매입임대사업' 추진...주담대 상환 어려운 서민 위해
LH, '주택매입임대사업' 추진...주담대 상환 어려운 서민 위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0.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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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불안 한계자주 대상 재임대 서비스 실시…5년간 월세 거주 후 매입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인 한계차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한 뒤 다시 임대하는 사업에 나선다.

LH는 한계차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택매입임대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계차주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리츠가 한계차주의 거주주택을 매입한 뒤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계차주는 LH에 주택을 매도하고,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뒤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서 5년간 거주할 수 있다. 5년간 거주한 이후 LH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받는다.

이에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전국소재 아파트 500호를 매입할 방침이다.

주택매입 신청은 월평균소득 조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을 충족하는 가구 중 공시가격 5억,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가진 실 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85㎡를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나 고가주택,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고, 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단,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접수는 LH청약센터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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