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30만명을 대상으로 휴면재산 방문 조회·지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와 연계해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약 30만명을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돌보는 정책이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는 이와 같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와 연계해 생활관리사들이 독거노인의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작성을 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 금융권 협회에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진흥원과 각 협회에서 개인정보로 휴면재산을 조회한 뒤 문자 등을 통해 신청한 어르신에게 알려준다.
금융위는 이 같은 휴면재산 지급서비스의 경우 금융회사 내방을 통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사례에 한해서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 지급할 계획이다.
원칙대로라면 65세 이상이라도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 지점을 찾아가 신청하고 수령해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점을 반영해 생활관리사 등을 통한 대리 수령 등 다른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고령층이 보유한 휴면재산이 적지 않은 수준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이용 등도 쉽지 않아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원 중 고령층이 보유한 휴면재산은 385억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연말부터 시행되는 서비스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관련 절차 등을 보완해 내년 중으로 고령층과 장애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