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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첫 검찰 출두…“건강 이유로 8시간 만에 종료”
정경심 교수 첫 검찰 출두…“건강 이유로 8시간 만에 종료”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0.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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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수사 착수 37일 만에 비공개 소환
1~2차례 더 조사한 뒤 영장청구 여부 결정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57)가 3일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정 교수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1~2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쯤 검찰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 소환은 검찰이 지난 8월27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37일 만이다. 

정 교수는 이날 통상적 피의자와 달리 포토라인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검찰은 당조 정 교수를 공개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 입시 부정 의혹, ‘가족 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각종 증거인멸 의혹까지 그 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1차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녀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2년 9월7일 자신이 근무 중인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과 경영은 물론,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로부터 정 교수에게 10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는 등, 정 교수와 조씨가 WFM 자금 횡령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의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수십억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달 16일 구속됐고 이날로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27일 전방위 압수수색 뒤 정 교수가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 말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 증거를 없애려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2일)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각 수사 테마별로 증거인멸 정황이 여럿 발견돼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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