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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사모펀드 논란' 조국·정경심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모펀드 논란' 조국·정경심 고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0.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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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공수처급 수사해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 대표 윤영대)가 사모펀드에 부적절한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 등 7명을 공직자윤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조 장관 일가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블루코아밸류업1호사모투자 합자회사(블루펀드) 주식을 9억5천만원 어치 매입하고, 이후로도 67억4500만원까지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위법"이라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시센터는 정 교수의 블루펀드 주식소유 은폐 혐의도 고발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상 합자회사는 출자지분을 지분비율과 연간매출액 등을 별도 기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합자회사 지분이 마치 예금인 것처럼 은폐됐다"고 말했다.

감시센터는 정 교수가 코링크와 배터리펀드가 인수한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매달 200만원씩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에 대해선 "뇌물을 제공한 자들이 현 정부의 실세인 조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노리고 뇌물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모펀드 사건은 조 장관이 국회청문회 당시 드러난 문제"라며 "검찰개혁과 수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당연히 수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의 범위가 방대하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공수처 급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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