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45 (금)
신동빈 롯데 회장, 국감 증인 놓고 ‘수십억’ 요구에 시달려
신동빈 롯데 회장, 국감 증인 놓고 ‘수십억’ 요구에 시달려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10.02 15: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복지위 국감 출석 예정...전 협력업체 대표 부탁받고 이명수 한국당 의원, 증인 채택 앞장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를 놓고 수십억원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금을 요구한 사람은 롯데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충남 아산 소재 중소업체 대표 전 모씨이고, 전 씨의 부탁을 받고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한 국회의원은 아산이 지역구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다.

신동빈 회장은 오는 7일 복지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토록 일정이 잡힌 상태다.

이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을 다시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신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 측은 5년 전 종결된 사안을 빌미로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매체인 더팩트는 지난 1일 “빙과 제조전문업체 후로즌델리 대표 전모씨가 이 의원에게 민원을 넣은 뒤 이 의원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자 롯데푸드 측에 수십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전씨가 롯데푸드에 수십억원을 요구한 것은 신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하루 전으로 전해졌다. 롯데푸드 측은 “전씨가 지난 23일 합의를 조건으로 수십억원을 요구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면 배임이기 때문에 회사는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팩트에 따르면 합의가 불발에 이르자, 복지위 소속인 이 의원은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을 관철시켰다. 복지위는 지난 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남용 및 위생문제 등과 관련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키로 의결했다. 

문제의 협력업체는 충남 아산에 있는 후로즌델리는 2004년부터 롯데푸드에 빙과 제품인 ‘뉴맡빙수꽁꽁’을 제조·납품했다.

그런데 롯데푸드는 2010년 후로즌델리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취득을 거부하자 거래를 중단했다. 당시 정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매출 1억 원 이상, 종업원 수 6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HACCP 설비 인증을 의무화했었다.

이에 전씨는 2013년 롯데푸드의 거래 중단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전씨는 이와 함께 지역구 이 의원에게 민원을 넣었고, 이 문제는 2014년 대기업 갑질 케이스로 국감 도마에 올랐다.  

그러자 롯데푸드는 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씨 소유 회사의 제품이 품질과 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거래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거래 재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전씨는 롯데푸드에 원유 물량 50%와 분유 종이박스 등 다른 품목에 대한 거래를 요구했다. 롯데푸드는 이들 제품이 타 업체보다 품질 기준이 못 미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 문제는 최근까지 전 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신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는 국면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명수 의원

 더팩트에 따르면 이 의원은 거액 요구 문제와 관련해 "전 씨가 수십억 원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롯데푸드 관계자도 "정확한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전 씨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진행했다. 증인 채택 이후 이 의원은 "수십억이 너무 많으면 적당한 선으로 합의하고 갈등을 끝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수 년간 롯데푸드에 전씨와 합의를 권해온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그 동안 롯데푸드 사장이 이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 회장 출석 예정일이 7일이니까 2일, 4일 국감에서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증인 제외 또는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업 활동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