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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제재 ‘물렁’…‘경고’가 82%
공정위,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제재 ‘물렁’…‘경고’가 82%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0.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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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금전적 제재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당국의 물렁한 제재가 사업자들의 일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일단 피해를 보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3년 동안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제재건은 모두 153건에 불과했고, 81.7%인 125건은 경고에 그쳤다. 시정명령 처분은 17.0%인 26건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검찰 고발은 2건(1.3%)에 불과했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과징금 부과는 한 건도 없었다.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홍근 의원

유형별로는 총 153건의 97%인 149건이 주택이고 상가가 3건, 오피스텔이 1건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가 72건(47.1%)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박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경고에 그치는데다 허위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금액이 크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전적 제재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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