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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분양가상한제’…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상승세 속 매매가 급등
오락가락 ‘분양가상한제’…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상승세 속 매매가 급등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0.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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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처분 재건축단지에 6개월 유예 발표...“내년 4월말 이전 신청하면 상한제 피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오락가락' 행보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실시를 앞두고 갑론을박이 확대되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는가 하면 청약시장 열기는 비규제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 보완사항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4월 말 이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를 적용한 서울의 유예 대상은 61개 단지, 6만8000가구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동 단위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 중에서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 분양을 선택한 곳이 대상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 위축을 야기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해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또 개인이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해 대출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법인, 주택매매사업자,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40%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돼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서울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이상 과열 징후가 감지됐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일시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079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 전면 확대했을 당시, 확대 전 148만호에서 확대 후 113만호로 24% 감소한 사례가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주승용 의원 국감서  "분양가 상한제,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효과가 없다" 주장

한편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국회부의장)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가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의 가격 동반 인하가 그 목적이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그 효과가 없다, “신규 주택공급이 차단되면 자연스럽게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현재 분양가상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른다는 점이다.”라며, “공급이 없는데 신축이라는 이점이 두드러지면서 낮아진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넘는 차익에 해당하는 웃돈(프리미엄)이 붙고, 이를 소수인 청약 당첨자가 독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자마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려던 재건축 시장은 사업 중단과 연기를 두고 혼란에 휩싸인 상태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사 입장에선 고정된 가격인 토지비 외에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아파트 품질 저하를 피할 수 없다.

특히, 기존에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도심 중심의 주택공급 위축과 함께 조합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분양가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면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 지연 및 포기가 가능하다.

주 부의장은 재건축사업 지연 및 포기로 아파트 공급이 대폭 감소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분양 경쟁률은 더 높아지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도 그만큼 더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현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하나 소급 적용으로 인해 수익 감소에 따른 사업성 약화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고 사업 추진이 곤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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