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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금수저 임대업자' 2천4백명 넘어…5세 미만 131명
미성년 '금수저 임대업자' 2천4백명 넘어…5세 미만 131명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0.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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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탈세를 위한 편법 증여 및 상속일 가능성 엄정히 대응해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갖고 임대소득을 올리는 ‘금수저 집주인’이 24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1명은 5세 미만 영유아이다. 

이들 미성년 임대업자의 1인당 임대소득은 연평균 2088만원이다. 탈세를 위한 편법 증여 및 상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총 2415명, 임대소득 총액은 504억1900만원이다. 

미성년 부동산 임대업자 1인당 연간 평균 2088만원, 월 174만원을 부동산 임대로 벌어들이는 셈이다. 미성년 임대업자의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1795명에서 2016년 1891명, 2017년 2415명으로 매년 17% 이상 증가했다. 이들의 부동산 소득도 2015년 349억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7900만원, 2017년 504억1900만원으로 늘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0∼9세 어린 연령의 임대업자 수와 임대소득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5세 미만의 영유아 임대업자는 2015년 73명에서 2017년 13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10세 미만은 같은 기간 402명에서 600명으로 증가했다. 

10세 미만 임대업자의 임대소득 총액은 2017년 기준 116억5700만원, 5세 미만의 경우 20억4100만원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월 174만원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실거래가 4억원 상당 20평대 오피스텔에 세를 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미성년자 임대업자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심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과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세청은 이른바 ‘세(稅)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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