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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패스트트랙 사건’ 자진 檢 출석...“차라리 내 목을 쳐라”
황교안 ‘패스트트랙 사건’ 자진 檢 출석...“차라리 내 목을 쳐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10.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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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 주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다. 저희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 민주당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 이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첫 검찰 출석이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라며 “검찰은 나의 목을 쳐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라”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 과정에서 국회 회의 진행을 막는 데 가담하거나 지시해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밝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석 요구에 불응으로 일관해 왔다.

검찰은 “황 대표는 검찰이 소환한 바 없다”며 “자진 출석인 만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0월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소환 대상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회의 방해 등으로 고발당한 이들이다. 이날 소환 대상에 황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몇 주에 걸쳐 자유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60명에게 차례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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