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앞으로는 항공사 마일리지‧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를 통해 1만원 이하의 간편보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객의 카드 포인트‧항공사 마일리지‧통신사 멤버십포인트 등으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유권해석이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으로 법적인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기존 유권해석 취지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세금 납부 허용사례를 고려해 포인트는 일종의 보험료 납부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포인트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 또한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부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유권해석에서는 제삼자와 제휴계약을 통해 제삼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특별이익 제공으로 판단했다.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보험료를 내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포인트를 무제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험료 할인으로 봐 특별이익 제공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6과 상반된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카드사들은 보험사와 협의해 '보험료 납입 특화 카드' 등의 상품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항공사 마일리지 및 카드 포인트 보험료 등의 납부는 카드사 및 항공사 등의 해당 업체와 보험사 간 제휴가 필요하다.
만일 보험사와 업체의 견해가 다르면 현행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제도처럼 특정 회사에 한해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수준에 멈출 수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포인트 결제도 일종의 제휴이므로 보험료를 포인트로 낸다고 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보험사와 카드사 제휴 절차와 추후 정산 등 합의가 필요하다”며 “전월 실적에 따라 카드 포인트가 쌓이는 것을 활용해 보험료를 내는 상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와 통신사 제휴 사례로, 앞서 AIA생명은 SK텔레콤과 함께 보험료 등을 할인해주는 건강습관 개선 프로그램 'AIA바이탈리티XT 건강걷기'를 선보였다. 이날 기준 앱 전체 가입자는 출시 1년 만에 13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포인트나 통신사의 멤버십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되면 1만원 이하의 간편보험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