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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쿄올림픽 경기장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도쿄올림픽 경기장 욱일기 반입금지 촉구' 결의안 의결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9.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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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의원 199명 중 찬성 196명...'북핵 고도화·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통과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낙연 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결의안은 재석 의원 199명 가운데 찬성 19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내 욱일기,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욱일기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경기 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68명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4명, 기권은 8명이었다.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롯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의 지체 없는 참여 촉구,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모색 등이 결의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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