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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사,주민번호 활용 영업 계속가능
보험.카드사,주민번호 활용 영업 계속가능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5.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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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종전대로 주민번호를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보험 및 카드사의 온라인 및 유선상에서 주민번호를 활용한 영업이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신용정보법에 근거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8월로 예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 등의 주민번호를 활용한 텔레마케팅 영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위에 문의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문의에 대해 "보험사와 카드사의 영업행위도 은행처럼 신용정보법에 해당돼 정보통신망법의 예외로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오는 8월부터 온라인 및 유선상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카드사들이 주민번호를 활용해 영업을 하는 데 따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보험 및 카드업계에서는 유권해석의 결과에 따라 온라인 및 유선상에서 주민번호를 활용한 영업이 전면적으로 불허될 수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만약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게 되면 당장 주민번호를 기본값으로 영업을 전개하는 보험사의 인터넷 및 텔레마케팅 부문은 폐쇄해야 할 판이었다"면서 고객의 DB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데 따른 엄청난 비용 부담과 고객 불편을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보험 관계자도 "금융감독당국이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포털,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해 개인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돼 올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 등을 허용한 경우 적용에서 빼 준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은행의 수신업무(금융실명제법), 은행의 대출업무와 보험·카드사 영업(신용정보법)은 정보통신망법 적용에서 빠지게 됐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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