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22:50 (화)
삼성은 불리하면 증거인멸…공정위 조사 앞서 '디지털자료' 삭제 의혹?
삼성은 불리하면 증거인멸…공정위 조사 앞서 '디지털자료' 삭제 의혹?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9.27 10: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 삭제프로그램으로 자료 없앴으나 공정위 로그기록으로 백업자료 확보…삼성전자 “그런 일 없다” 부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비리의 삼성'은 법 위반 등 잘못이 드러날 것 같으면 사실을 밝히고 다시는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 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기보다는 증거를 삭제, 조작하고 심지어는  인멸도 서슴지 않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 조사 때 몇 차례 조사를 방해한 적이 있는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불공정거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에 앞서 디지털자료를 삭제해 오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의 증거인멸, 조작은 그동안 잇따랐다.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기사건에서 자신들은 법대로 해 잘못한 것이 없다고 강변해오다 검찰수가 본격화되자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업을 한 사실이 들러나 망신을 샀다. 이어 최근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지난해 금감원 분식회계의혹 조사 때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삼성이 이번에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현장조사에 앞서 PC에서 디지털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전자의 디지탈자료 삭제 혐의 단서가 보였다. 이자료에서 모 기업이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가동해 데이터를 삭제했고, 이럴 경우 데이터가 존재했는지조차 알 수 없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전산관리자의 윈도 로그 파일을 조사해 외부저장매체를 사용했다는 점을 발견했고, 외부저장매체에 백업되어 있던 자료를 확보했다고 이 자료에서 밝혔다.

한겨레신문 취재결과 해당기업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현재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어떤 의혹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 신문은 공정위 현장조사에 앞서 삼성전자가 완전삭제(Wiping) 프로그램을 동원해 불공정 관련자료를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현재 이조사를 진행중에 있고 최종 조사가 마무리된 뒤 자료 삭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비단 이번 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 3월에도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역대 최고액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삼성전자는  2011년 3월 공정위 조사원이 휴대전화 가격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수원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미리 짜놓은 지침에 따라 정문에서 공정위 조사요원을 붙잡아 놓고 시간을 끈 뒤 조사 대상 PC에 담긴 자료를 없애고 다른 PC 교체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05년과 2008년에도 조사 방해로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처벌 수위가 낮아 조사대상기업의 조사방해행우가 잦자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삼성전자 쪽은 이에 대해 “회사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데이터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한겨레신문 취재진에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금감원의 회계사기의혹 조사 때에 핵심내용을 삭제, 조작한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25일 연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증거인멸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지난해 금감원에 제출한 보고서와 원본 보고서를 비교·대조해본 결과 이 회사가 회계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측 변호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용이 바뀐 문서가 금감원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조작의 고의는 없었다. 금감원 감리 후 검찰 고발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해당 문건은 바이오 사업의 미래 전망 계획, 기대치를 다뤄 회사 설립 단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