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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P2P금융 6조원 넘었지만 피해구제는 ‘속수무책’
‘무법지대’ P2P금융 6조원 넘었지만 피해구제는 ‘속수무책’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9.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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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시장의 성장만큼 부작용 완화 위한 금융당국 방안 필요”
P2P금융 거래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개인 간의 금융거래를 말하는 P2P 금융시장이 6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법적 규제 장치가 없는 ‘무법지대’에 놓인 탓에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을 길이 없는 ‘속수무책’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정확한 시장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P2P금융에 의한 금융소비자피해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 220개 P2P 금융업체를 통한 누적대출액은 6조2천522억원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P2P금융이란 개인과 개인의 직접적인 거래를 의미한다. 은행이나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이 직접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금융형태를 일컫는다. 대출 외에도 크라우드 펀딩과 같이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조달하는 경우의 거래도 있다.

P2P금융시장 규모는 2016년 말 6천289억원에서 2년 반 만에 10배 규모로 급증해 2017년 말에는 2조3천400억원, 2018년 말에는 4조7천66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같이 P2P금융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금감원은 P2P금융업체에 대한 법적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관련 내용을 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사실상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제도미비로 시장 규모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해자들의 피해규모와 사례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P2P 금융은 별도의 적용 법률이 없다. 금융당국은 2017년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대출채권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관리해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투자금 유용·횡령, 부도, 허위공시 등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제적인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호소하고 해결할 곳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금감원에는 해마다 P2P관련 민원이 늘고 있지만, 금감원 역시 이들 P2P금융업체에 대한 법적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2015년 9건이었던 P2P 금융 관련 금감원 민원은 2016년 34건, 2017년 62건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전년의 30배인 1천867건에 달했다. 

이 같은 통계 또한 금융당국이 민원관리시스템에서 별도로 감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부자료 및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추출한 숫자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합뉴스

이에 P2P 금융 규제 법안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P2P 금융 규제 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의원은 "P2P 금융법이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법제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결되면 자금 유입 등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투자자 피해 등 문제도 나타나는 만큼 부작용 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방안 마련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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