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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라돈공포'에 떠는데, 포스코건설은 '무대응' 일관
입주예정자 '라돈공포'에 떠는데, 포스코건설은 '무대응' 일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9.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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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이전의 일이라며 마감재 교체요구도 거부…이정미 의원, 이영훈 사장 국감증인 신청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세종시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원들이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 공동주택 라돈검출 및 부실시공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세종시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원들이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 공동주택 라돈검출 및 부실시공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포스코건설이 세종, 송도, 동탄신도시 등에 시공한 신축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기준치이상으로 검출돼 입주예정자들에 공포에 떨면서 포스코건설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외치고 있지만 포스코 건설측은 책임이 없다며 이들의 외침에 귀를 막고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영훈 포스코 건설 대표이사는 다음달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라돈검출 책임소재를 따지는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 대표를 다음 달에 시작되는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했고 현재 증인 채택 여부가 국회환경노동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자료와 건설업계 및 포스코건설 송동국제도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송도국제신도 신축아파트 등에서 법정권고치를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시 포스코건설이 신축한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하자대책위원회가 입주전 전점검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복수 세대에서 포름알데히드(HCHO), 휘발성 유기화학물(TVOC), 라돈(RADON)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시공사에서 유료옵션으로 제공한 ‘친환경 도료’로 시공된 일부 세대에서도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아파트의 라돈 공포는 비단 스코건설에 국한 된 문제는 아니다. 최근 입주자들이 불안감 때문에 입주를 연기하는 사태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신축아파트 곳곳에서 라돈공포가 감돌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관련 법상 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결과 서울, 경기, 인천, 충청지역 신축 아파트 9개 단지, 60가구에서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결과 총 37가구(61.7%)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 이상이 검출된 것으로 이자료에 나타났다. 이번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아파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준공된 주민 입주 전 단지들이다.

일례로 A아파트단지의 경우 라돈 평균농도가 권고기준치의 2.4배에 달하는 345.4베크렐에 달했다.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라돈농도는 '권고' 기준이며 2018년 1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200베크렐, 올해 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148베크렐이 각각 적용된다.

하지만 포스코건설 측이 라돈문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자 입주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물론이고 세종시를 포함한 포스코건설 시공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연일 포스코건설 공동주택 라돈검출 및 부실시공 규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법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입주예정자들은 포스코건설에 라돈검출 마감재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나 포스코건설은 법 개정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다며 라돈 검출 마감재 교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과연 포스코건설은 라돈파동에 책임이 없는 것일까. 포스코건설은  동탄신도시 아파트분양 당시 새집증후군의 주요 요인인 유해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친환경자재를 유료 옵션으로 판매했다. 친환경도료를 사용할 경우 두통, 발열, 아토피, 호흡기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을 막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친환경 자재만으로는 유해물질 방출을 막을 수 없지만 친환경도료를 사용할 경우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벤젠·에틸벤젠·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막을 수 있다고 입주민에게 안내했다.

그런데 입주전 사전점검에서 포스코건설의 분양조건은 지켜지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측의 분양홍보대로라면 친환경도료를 사용해 유해물질이 방출되지 않아야 하는데 사전 점검결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포스코건설측은 이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난 7월 공기질을 측정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고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고했다. 포스코건설측은 라돈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곳에 대해 검출 여부를 알려야 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가 라돈 마감재의 위험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건설사에 대해 해당 자재 수거·파기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전국의 신축 아파트 단지 10여곳에서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에 라돈 검출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 시공사들의 대책마련으로 입주예정자들이 라돈공포에서 벗어나게 될는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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