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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감원 '삼바회계사기' 조사 때 증거 삭제한 보고서 제출
삼성, 금감원 '삼바회계사기' 조사 때 증거 삭제한 보고서 제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9.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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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사건 첫 공판...금감원 제출 보고서와 원본 보고서 비교·대조 결과 설명
▲삼성바이오회계사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바이오회계사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삼성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회계사기혐의 조사 때에 그룹차원의 증거인멸에 앞서 지난해 금감원의 삼바회계사기 의혹 조사때에 핵심내용을 삭제, 조작한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측은 이날 공판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신인 전략기획실 산하 바이오사업팀은 삼성바이오와 미국 바이오젠이 합작 계약을 맺은 2011년 12월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보고서에는 합작내용 및 예상 수익, 순현재가치(NPV), 2009년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킨지에 18억원을 건네고 받은 바이오시밀러 시장 분석 내용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매키지자료를 토대로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삼성에피스의 사업 가치가 2조원 정도로 평가한 내용도 포함됐다. 회계사기의 핵심 대목 중 하나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에 따른 삼성에피스의 가치 평가가 담긴 셈이다. 이는 삼성이 회사 설립 단계부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염두에 둔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삼바는 그동안 지난 2014년까지는 콜옵션을 평가할 수 없었다며 콜옵션을 누락한 회계처리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너무 상반된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양철보 삼성에피스 상무가 금감원에 제출한 같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대부분 빠졌다. 검찰은 “삼성은 2015년부터 가시적인 사업 성과가 나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가능해졌으므로 회계처리 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했다”며 “금감원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자료를 요청했지만 (삭제된) 보고서를 냈다. 금융당국이 정상적 회계인지, 분식회계인지 판단할 주요 자료를 주지 않고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상무 쪽 변호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용이 바뀐 문서가 금감원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조작의 고의는 없었다. 금감원 감리 후 검찰 고발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해당 문건은 바이오 사업의 미래 전망 계획, 기대치를 다뤄 회사 설립 단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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