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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판매는 사기다"…원금 날린 투자자들 우리·하나은행 검찰고발사태
"DLF 판매는 사기다"…원금 날린 투자자들 우리·하나은행 검찰고발사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9.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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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만기 우리은행 판매 DLF 손실율 98% …가입자들, "내 돈 모두 내놓아라" 강하게 분노
손태승 우리은행장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투자자들, 판매은행 형사처벌 요구
▲26일 만기 우리은행 DLF 손실율이 98%에 달해 큰 손실을 본 가입자들은 원금전액을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사진=KBS  DLF관련 보도영상 캡처)
▲26일 만기 우리은행 DLF 손실율이 98%에 달해 큰 손실을 본 가입자들은 원금전액을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사진=KBS DLF관련 보도영상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우리은행판매 DLF에서 사상 첫 사실상 원금전액손실이 확정되면서 이상품 가입자들은 "내돈을 모두 내놓으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분노를 억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측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로 애써 모은 재산을 몽땅 날리게 됐다면 계약취소를 하는가 하면 원금 완전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난 투자자들은 판매은행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일부 가입자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판매가 불완전판매로 사실상 사기라고 규정하고 두은행의 최고경영자를 잇따라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있다. 투자 상품의 실체를 속인 것은 물론 고객의 투자성향 평가서를 위조한 정황까지 있기 때문에 두 은행 은행장 등을 형사처벌해달라고 DLF투자자들은  주장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26일 만기를 맞는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이 손실률 98.1%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원금 전액 손실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만기가 된 우리은행 ‘KB독일금리연계 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DLS-파생형)’은 실제 손실률 98.1%로 확정됐다. 기초자산인 독일 금리만 놓고 보면 전액손실이지만 금리와 무관하게 상품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보장해주는 ‘쿠폰 금리’ 1.4%(연 4.2%, 만기 4개월분)와 선취 운용수수료 반환분(0.5%)을 감안해 실제 손실률은 98.1%에 이른다.
 

앞서 지난 19일, 24일 만기가 돌아왔던 상품의 손실률이 60%대에 비하면 손실율이 큰 폭으로 확대돼 사실상 원금을 몽땅 날렸는데 이는 그동안 독일국채금리가 더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금리가 -0.2% 이상이면 정해진 이자를 주는 데 반해 -0.6%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을 날리는 것으로 설계돼있다. 독일 국채금리는 25일 기준 -0.619%를 기록해 원금전액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

하나은행이 판매, 25일 만기가 된 미국 이자율스와프 연계 DLF상품에서도 손실율이 46%로 확정됐다. 도래한  만기 손실 상품이 나왔다.

투자자들은 이들 은행이 파생상품의 높은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묻지마'식 으로 마구 팔아온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이런 판매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면 계약취소와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극단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다. 일부 투자자들은 평생모은 재산을 이들의 속임수에 하루아침에 날린만큼 강력한 투쟁을 투쟁 손실액을 모두 보상받지 않으면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일부 가입자들은  판매은행들이 고객 기만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투자 상품의 실체를 속인 것은 물론 고객의 투자성향 평가서를 위조한 정황까지 있기 때문에 두 은행 은행장 등을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잇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금융계는 은행상품을 둘러싼 분쟁은 통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중재를 조정되지만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중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한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워 분쟁조정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품가입자 중 일부는 법무법인을 통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우리은행 만기도래 상품에서 전액손실이 확정되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검찰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DLF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결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범위와 보상규모를 둘러싸고 쉽게 타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존 사례를 보면 분쟁조정위 중재안은 피해규모의 20~50% 범위내에서 조정하며 평균 30%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을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과 두 판매은행의 귀책사유가 크기 때문이다.  두 은행의 경우 금감원의 암행감찰 평가에서 기대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25일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6~9월 29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파생결합증권 판매 관련 암행감찰에서 하나은행은 종합평균 38.2점을 받아 5단계 중 최하 등급(저조)을 받았고 우리은행은 종합평점 62.4점으로 미흡(4단계) 등급을 받았다.

즉 금감원은 두 은행의 DLF파생상품 판매에 따른 고액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도 두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를 방치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의 묵인아래 고위험 파생상품을 묻지마식으로 판매해온 책임을 면할 수 없게됐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소송과 분쟁조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지만 과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환율과 연계 파생상품인 키코나 동양사태 때처럼 불완전 판매만 인정되면 보상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 우리은행 DLF 피해자자는 "3,600명이 똑같이 속는 건 상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은행에 문제가 있는 거죠. 판매하는 구조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라고 DLF사태는 전적으로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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