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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대란'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합작품'
'DLF대란'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합작품'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9.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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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령투자자 피해 사전에 알고도 대책 마련치 않아 '불씨' 제공
금융위는 고위험파생상품 개인투자자 펀드가입금 5억서 1억으로 낮춰
▲누가 'DLF사태'를 초래했나? ⓒ연합뉴스
▲누가 'DLF사태'를 초래했나?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당국이 ‘DLF사태’의 불씨를 뿌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 보다는 금융회사들의 이익보호에 앞장서는 바람에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로 망연자실하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펀드(DLF) 고령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위험을 낮추기 위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DLF 사태’를 미연에 막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춰 개인투자자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 ‘DLF대란’의 근본원인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파생결합상품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 자료를 보면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진 DLF 상품을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미스터리쇼핑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14주간 29개 금융회사(440개 점포)의 파생결합상품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쇼핑에서 KEB하나은행의 종합평균은 38.2점으로 ‘저조등급’에 해당했다. 항목별 평가 결과 ‘숙려제도 안내’, ‘적합성보고서 제공’, ‘유의상품 권유 시 확인 의무’ 등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준수가 매우 저조했으며 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25.5점, 비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50.9점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종합평균 62.4점으로 ‘미흡’ 등급에 해당했으며 항목별 평가결과 ‘유의상품 권유시 확인의무’ 및 ‘적합성보고서 작성 ·제공’ 등 신규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준수가 미흡으로 통보됐다. 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56.5점, 비고령투자자 환산점수는 68.2점을 받았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DLF 연령별 잔액 현황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의 고령투자자(70세 이상) 고객은 415명, 잔액 규모는 1263억원이며 우리은행의 고령투자자 고객은 240명으로 잔액 규모가 498억원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실시한 파생결합상품 판매 미스터리 쇼핑 결과대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고령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DLF와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아 고령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며 “금융당국이 미스터리쇼핑 평가를 통해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과 대책을 마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보다 앞서 지난 2015년 자본시장법을 고치면서 DLF의 고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개인투자자의 펀드가입규제를 완화함으로서 DLF사태의 근본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국회에선  파생상품은 개인투자자에게는 너무 위험하니 가입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으나 그 후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개인에겐 5억원 이상만 가입을 허용했던 헤지펀드(전문사모펀드)와 투자금액 문턱이 없던 일반사모펀드를 통합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만들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 전반은 일반사모펀드보다 훨씬 약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확정했다.

적어도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투자자가 거액을 투자해 날릴 경우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에 대비해 국회 의견대로 가입금액을 낮춰서는 안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로비를 받았는지 몰라도 금융사들의 이익보호에 무게를 둔 때문이었는지 가입금액을 1억원 이상을 낮추는 바람에 치매환자도 DLF투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둬야할 금융소비자보호를 그동안 너무 소홀해 해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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