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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22곳 계좌관리를 한 번에…'내 계좌 한눈에' 증권사까지 확대 실시
증권사 22곳 계좌관리를 한 번에…'내 계좌 한눈에' 증권사까지 확대 실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9.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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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6일부터 인터넷·모바일로 서비스 제공…은행으로 계좌이동 가능
'내계좌 한눈에' 홈페이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이 금융사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증권사까지 확대 실시한다. 앞으로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22곳의 계좌까지 한 번에 조회·정리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9시부터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미래에셋대우, KB증권 등 증권사 22곳의 고객 계좌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은행에서 시작한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약 3년 만에 증권사까지 도입된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은행에서 시작한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의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여하는 증권사 22곳에서 주식, 펀드를 거래하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들의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내계좌 한눈에'로 이용가능한 증권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 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이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로그인한 뒤 계좌를 조회하고 원하는 계좌를 해지하거나 잔고를 옮기면 된다. 계좌를 볼 때 '요약 조회', '상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잔액이 50만원 이하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를 하지 않은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잔고를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 뒤 해지할 수 있다. 금융업권간 이전 제한이 없으므로 증권사 계좌에서 은행 등으로 자유롭게 옮기면 된다. 다만 연금저축, 펀드, 신탁 등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해지를 제한받는다. 

정제용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제2금융권까지 합산하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2조2천억원“이라며 ”소비자가 소액·비활동 계좌를 해지하면 증권사는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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