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은 동원F&B와 동원엔터프라이즈...지난 2014년에도 세무조사 실시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국세청이 동원그룹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 형식이어서 배경이 관심을 모은다.
이번 세무조사는 동원그룹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와 계열사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내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란게 업계 추측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수십여명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양재동 동원F&B 본사에 도착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50여명의 조사요원이 동원그룹 조사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동원F&B와 동원엔터프라이즈로 조사배경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동원그룹은 지난 2014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역외탈세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무성했다. 국세청은 해운업계의 관례로 굳어진 ‘편의치적’이 탈세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운업체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다.
편의치적이란 세금이나 기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주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 명의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조업선박을 보유한 원양어업 기업들도 해운업체와 비슷한 형태의 탈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점검에 나섰을 것이란 관측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회사에 들어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정기 세무조사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국세청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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