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8:30 (금)
정부여당 '가맹점 살리기대책', 근본대책과는 거리 멀어
정부여당 '가맹점 살리기대책', 근본대책과는 거리 멀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9.24 10:4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주들 "근본대책 아니다... 민주당이 가맹본사 마케팅에 놀아난 것"
종합지원대책, 가맹점주 사전동의 때 광고·판촉행사 가능 등 담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주들의 사전동의를 얻어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여당의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대책’에 대해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근본대책 아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가맹본사 마케팅에 놀아난 것으로 편의점 권익보호에는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종의 생색내기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정책국장은 24일 전날 정부여당이 발표한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은 일부 내용을 뜯어보면 종래의 정책에 비해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가맹점과 본부가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대항할 수 있는 내용을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부의 갑질은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힘의 불균형'에서 나타나는데 이를 바꾸기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애써 마련한 편의점주 지원대책이 과연 실효성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1+1 정책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맹금을 로열티로 전환하는 것은 가맹점주에게 소극적인 힘을 부여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힘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가맹점주 단체들에 공신력을 부여해 단체가 직접 본부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책과 현실간의 괴리는 여전해 이번 대책에서도 정책이 현실을 따르지 못하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요즘 소비자들은 오프라인에서 테스트를 하고 정작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식으로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는데 편의점은 소비자들의 테스트장이 되고 가맹본부만 돈을 버는 현실을 이번 대책은 간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국장은 이같은 소비행태가 유통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들이 살아남도록 하자면  "서울 중심지에 사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면, 본사가 아닌 해당 지역에 포함된 지점에서 물건을 보내 오프라인 점주들이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계상혁 회장 또한 "이번 대책은 전혀 새로운 게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편의점 업계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점포가 폐점을 선언할 때 영업 위약금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편의점 최저 수익 5년 보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가맹 본부의 최저 수입 보장이 편의점주들에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가맹본사의 마케팅에 놀아난 꼴이다, (최저 수입 보장은) 점주들의 숨통만 틀어쥘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전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면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하고 가맹점주의 잘못이 없는데도 매출이 저조해 가게를 계약 만료 전 그만두게 될 경우 위약금 부담이 줄어드는 등의 가맹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창업 단계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잘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낀 ‘미투’(Me too)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상황 정보를 비롯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 정보도 제공된다. 가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들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점주 동의비율은 광고는 50%, 판촉은 70%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소하게 동의비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해 행사에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판촉’도 도입된다.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에 대한 각 부처의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폐업 단계에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이 상당 기간 저조하면 중도 폐점에 대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도 근절된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요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계약갱신요구권 적용기간인 10년이 지나도 법상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이 정착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