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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무혐의 검찰 송치, '봐주기 수사' 아닌가
양현석 무혐의 검찰 송치, '봐주기 수사' 아닌가
  • 오풍연
  • 승인 2019.09.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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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는 왠지 믿음이 안 가...수사 능력이 부족한 지도 몰라

[오풍연 칼컴] 수사는 그렇다. 증거나 자백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다. 피의자는 증거를 들이대도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 성접대 의혹 사건이 그랬다. 소리는 시끄러웠는데 결과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다. 적어도 기소는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는 빈손이다. 오히려 봐주기 수사를 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물론 구속 및 기소가 능사는 아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던가.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사건인데 무혐의라니. 양현석도 최고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경찰이 그들에게 밀린 걸까. 억지로 기소해도 안 되지만, 이번 사건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경찰의 무능을 꼬집고 싶다. 만약 검찰에서 사건이 뒤집히기라도 하면 검찰 수사가 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2014년 당시 금융 거래 내용과 통신 내용, 외국인 재력가와의 자리에 동석한 여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유무를 살폈으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부족을 이유로 댔다. 여성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면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할 리 없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당시 외국인과 만난 자리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없었다"면서 "해외의 경우 일부 진술은 있었으나 여행 전 지급받은 돈의 성격을 성매매 대가로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경찰은 또 "(당시 해외여행 과정에서 확인된) 성관계 횟수, 여행 분위기, 관련자 진술 등을 봤을 때 (당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성매매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내에서 이뤄진 두 차례 만남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해외에서 일부 성관계가 있었지만 양 전 대표가 이를 적극적으로 권유·유도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 비용을 대부분 A씨가 댔기 때문이다.

경찰을 무시할 생각은 없다. 이 같은 사건만 보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 수사는 왠지 믿음이 안 간다. 수사 능력이 부족한 지도 모른다. 어떤 사건이든지 1차 수사가 중요하다. 양현석 사건도 압수수색 등 모양은 다 냈다. 가수 승리 사건 때처럼. 양현석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도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자못 의심스럽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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