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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현 SK건설 사장, 국감증인 ‘1순위’?… 라오스댐 미해결에 분식회계 의혹
안재현 SK건설 사장, 국감증인 ‘1순위’?… 라오스댐 미해결에 분식회계 의혹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9.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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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안재현 SK건설 사장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을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에 발생한 라오스댐 붕괴사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데다 이를 포함한 해외공사의 회계처리와 관련, 분식회계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2019년 국정감사 일정을 10월2일부터 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CEO들이 거론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안 사장이 국감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CEO로 꼽히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안 사장이 국회 국토건설위에서는 라오스댐 붕괴사고 문제로, 정무위에서는 해외법인 분식회계의혹으로 증인을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안 사장은 미얀마 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국감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 사장은 지난해 라오스댐 붕괴사고 후 국감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라오스댐붕괴사고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시공사 대표인 안 사장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올해 국감에는 출설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

안 사장은 라오스댐을 비롯한 해외투자법인의 분식회계의혹에서도 국감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SK건설은 1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라오스댐 투자법인을 지분법을 이용해 350억 원의 평가익을 거둔 것으로 둔갑시킨 분식회계 의혹을 사고 있다. 즉 SK건설은 적자상태인 현지투자법인을 지분법을 이용해 거대규모의 평가이익을 거둔 것처럼 회계처리해 모 회사인 SK건설의 이익을 부풀린게 아닌가 하는 문제를 일부 회계사들이 제기하고 있다.

지분법이란 자회사 손익을 지분율 만큼 모회사 손익에 반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이상 지분을 출자했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관계회사의 경영 성과를 손익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분법 평가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김영태 분식회계 추방연대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SK건설은 주로 지분법손익을 과장 또는 허위로 만들어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SK건설의  해외투자법인의 지분법에 의한 지난해 손익은 전년보다 820억 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SK건설은 12개에 이르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대상 법인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중 라오스댐을 비롯한 3개 투자법인의 지분법 손익이 전년보다 늘어 총 규모가 82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3개법인은 Eurasia Tunnel, Canakkale Highway and Bridge, Xe-Pian Xe-Namnoy Power Company 등이다.

특히 이들 3개 법인 중 두 법인의 지분법 평가익 증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라오스 댐 운영법인으로 설립된 Xe-Pian Xe-Namnoy Power Company의 장부가 증가액 350억원(이중 지분법평가익은 187억원)은 분식회계의혹이 짙다. 따라서 라오스댐 법인의 지분법 평가상 350억 원의 평가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없는 한 SK건설의 분식회계의혹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김 대표는 지적했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사건에도 SK건설의 분식회계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올해 국감에서는 안 사장을 불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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