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현금영수증 미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수령자가 22% 급증한 가운데 포상금 제도가 오히려 포상금만 노리는'세파라치'를 양성해 영세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결산 관련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작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는 5천278명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특정 업종에 대해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미발급된 경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업종은 2010년 32개 업종에서 시작해 올해 스크린골프장과 네일샵 등 69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전체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영수증 발급거부는 2천528명, 미발급은 2천750명으로 분류된다. 이중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1천293명(24.5%)이었고, 이 중에서 미발급이 적발된 업자는 768명(59.3%)에 달했다.
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2천750명 중 영세업자의 비율은 27.9%에 달한다. 즉, 상당수의 영세업자들이 포상금제도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구매건의 20%(건당 최고 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수령 인원은 2017년 4415명에서 작년 5407명으로 22.5% 늘었으며 200만 원 한도까지 받은 신고자는 같은 기간 82명에서 10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4억9800만 원에 달했다.
추경호 의원은 "영수증 미발급은 발급거부에 비해 실수나 착오로 인한 사례가 많을 수 있지만 국세청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주의 조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영세업자 중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