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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이자 경감방안 검토”...형평성 논란 해명
금융위,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이자 경감방안 검토”...형평성 논란 해명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9.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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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보완책 마련할 예정”…억울함 해소에는 ‘글쎄’ 어정쩡한 반응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자 중심으로 제공돼 고정금리 대출자가 자격요건에서 탈락하면서 빚어진 형평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더불어 기존 고정금리대출 이용자도 이자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위한 금리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자금 공금여력과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상황, 시중금리 추세, 그리고 기존 고정금리 차주의 실질적인 금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형평성 논란에 대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상품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주금공의 재정여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경감은 이번 안심전환대출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선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자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 이후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경감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서민형'으로 이름 붙인 이번 상품의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한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주택금융공사 법에 따라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정책모기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책모기지 상품 중 하나인 적격대출 역시 9억원의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2015년보다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해 가격 기준을 더 낮출 수 없었다"며 "대신 소득 기준과 주택수 기준을 새롭게 두면서 서민형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 기존 정책모기지 대출자의 대환 여부에 대해 보금자리론을 통해 연 2.00~2.35% 수준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담보대출과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세, 중도금대출 등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부에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은 것을 두고 '서민형'이란 이름을 붙이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세나 신용대출보다 담보가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아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다양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지만 형평성 논란에 대한 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느 네티즌은 “9억이하 주택은 안심전환대출 된다는데 1억 8천 전세 값도 안 되는 내 집은 고정금리라 안된다더라. 8억 9천짜리 집은 해주고 난 안되냐”며 “8억9천짜리가 서민이냐 내가 서민이냐?”고 호소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경북 포항에 무리해서 24평아파트 8천주고 샀는데 20년 상환해야한다. 지진이후 10년 전 시세로 하락했는데 창구에 문의하니 신용등급 안 좋다고 신청불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신용등급 안 좋아서 2금융권으로 눈 돌리는 진짜서민들도 있는데 8억, 9억하는 집이 서민주택인가“라며 지적했다.

이처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규모는 2조5천억원을 돌파했다. 건수는 약 2만1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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