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의 대출 갈아타기인 대환대출의 문턱이 낮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출 종류별로 차등화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11월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 또한 대폭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대출 금리가 높아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았지만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최고 2%로 적용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목을 잡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저축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갈아탈 때 상환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 계약자가 만기 전에 일찍 갚더라도 시장 금리에 따라 쉽게 재 대출이 가능하다. 그만큼 고정금리보다 비용 부담이 적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매기는 기간도 대출 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 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시중은행이 대출받은 지 3년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일부 저축은행은 5년을 기준으로 장기간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와 같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대출 종류별로 차등화 되고, 부과 기간도 3년으로 바뀌면 저축은행 전체 중도상환수수료는 연간 4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는 또한 오는 11월부터 대폭 내려간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레로 차주가 저축은행에서 담보신탁으로 1억원을 빌렸을 경우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기존 63만6200원이라면 오는 11월부터는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담보신탁대출(근저당권 대출 포함)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함에도 신탁보수,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부대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고 말하며 “더욱이 담보신탁 계약으로 저축은행이 채권 보전 등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출 상품 설명서 등에 중도 상환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대출자가 직접 적게 하고 수수료 부과 기간이 종료되기 10영업일 전에 대출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고객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