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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주택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29일 신청
1%대 주택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29일 신청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9.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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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1.85∼2.2%,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1.2%까지 가능…20조원까지 공급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16일 시작된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마치기만 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를 거친 뒤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금액은 20조원이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이 1억원으로 완화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위 항목에 대한 답이 모두 '예'이면 신청 대상에 해당. [주택금융공사 제공]

◆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에 기간 안에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대출한도는 ▲ 기존대출 범위 ▲ 5억원 한도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이 된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 실제 적용 금리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금리는 대출 기간(10년·15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기본 1.95%인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아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만 하고 대출 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에서 하면 은행 창구와 같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적 85㎡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항목별로 0.4%포인트씩, 신혼가구는 0.2%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는다. 조건을 복수로 만족하면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금리 하한은 1.2%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주택금융공사 제공]

◆ 주택수 산정때 지방 노후·소형 단독주택 뺀다

정부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안심전환대출 공급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면적이 50%를 넘지 못하는 복합건축물은 안심대출 대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세부 기준'을 확정해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안심대출을 '서민용'이라고 규정한 만큼 부부(미혼일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한정했다.

이때 지방의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즉, 도시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에도 소형이거나 노후한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은 지방 주택에 예외를 적용해 1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방에 보유하고 있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은 통상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도시라도 ▲ 20㎡ 이하의 주택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창고 등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 무허가건물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 제공]

반대로 분양권·입주권이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현재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더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2주택자이므로 안심대출 대상에서 배제된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다.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이고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의미한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까지 안심대출 신청 대상이 된다.

또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KB·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이 9억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안심대출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 대상이고 금융질서문란자나 신용회복지원자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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