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검찰의 결정을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뒤집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형집행정지(자유형집행 정지)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상의 문제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려운 때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을 받는다. 법무부가 이틀 전 검찰이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외부 병원 입원을 결정한 것이ek.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교정행정까지 확대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16일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러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에 있는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했다"고 입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은 불과 이틀 전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검찰의 결정과는 배치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사무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신봉수 2차장검사)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刑)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한 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원 결정을 전하면서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고 굳이 부연한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권한도 없고, 관여할 사안도 아니라면 따로 말 꺼낼 이유도 없지 않느냐"며 "‘법무부와 검찰은 생각이 다르다’고 강조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 결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