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직원과 정경심씨와의 금융거래는 자본시장법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는 명백한 위반 행위이고, 또한 범죄 행위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밝혀졌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약칭 ‘금소원’) 대표는 10일 이같이 말하고 “‘조국 사모펀드 의혹’도 금융당국이 당연히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당장 합동으로 한국투자증권과 조국 펀드의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조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장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눈치볼 것이 아니라, 특사경을 활용한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조사 및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투자증권은 건전성을 훼손하는 증권사라는 점에서 대대적인 검사와 제재가 필요한 범죄 집단에 가까울 정도의 금융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년 반 동안 제재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 받은 건수 만도 5건에 이르고, 과태료·과징금으로 약 34억원, 징계 직원도 17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제재를 많이 받은 파렴치한 증권사”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국내 대표적 증권사라 할 수 있는 한국투자증권이 불법·편법·투자자애 대한 사기적 불완전판매 행위를 쉽게 진행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증권사로 밖에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이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금융당국과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당국이라는 금융위·금감원의 집단이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편법·사기적 행위를 검찰의 손에 의존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 이전에 자본 시장의 범죄행위를 밝히려는 의지와 성과를 보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