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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검찰' 칼끝, '회계사기' 개입정황 삼성 이재용으로도 향해야
'윤석열의 검찰' 칼끝, '회계사기' 개입정황 삼성 이재용으로도 향해야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9.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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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계사기 본질은 불법승계라며 보고받고 지시내린 정황 뚜렷한 이 부회장 조속한 소환조사 촉구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조속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사진= YTN뉴스영상캡처)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조속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사진= YTN뉴스영상캡처)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사기 본질은 이재용 부회장의 기업승계에 있다면 검찰은 이 부회장을 조속히 소환 조사해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대한 개입 정도를 명백히 밝혀내고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하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0일 낸 논평에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사건 판결에서 조직적 경영권 승계작업 명확히 확인한 바 있고 이미 검찰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직접 삼바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정황은 물론,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의 삼바회계사기 개입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논평은 더욱이 삼바회계사기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이과정에서의 일련의 행위가 삼성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운  승계작업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삼바 회계사기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적인 승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전에는 2014년 10월께 콜옵션 부채를 평가하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제일모직 가치를 부당하게 높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고, 합병 후에는 (구)삼성물산을 헐값으로 매입한 정황을 감추고 제일모직의 부풀린 가치를 최대한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가치를 6.9조원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한 것 등은 불법승계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뿐더러  (구)삼성물산 사업실적 축소·은폐, 콜옵션 부채 은폐 등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등을 조작하고, 또다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4.5조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자행하고, 거짓된 회계 장부와 특혜적으로 변경된 규정을 통해 거짓 상장까지 진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삼바회계사기사건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이유로 국민피해는 물론 경제질서 훼손 등을 들었다. 참연연대 조사에 따르면 이 부회장 일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조작으로 획득한 부당이득은 무려 4.1조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국민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최대 6,750에 달했다.

또한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뇌물을 매개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훼손하여 소수 주주와 자본시장 투자자 등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불·편법의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이 과정에서 훼손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잡을 수 없다”면서 검찰은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여 삼바 회계사기 사건과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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