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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무자격자가 방카슈랑스 판매?…금감원 조사 착수
SBI저축은행, 무자격자가 방카슈랑스 판매?…금감원 조사 착수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9.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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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불완전판매 의혹…사측 "해당 의혹은 오해, 사실 아니다"
▲SBI저축은행이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져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SBI저축은행이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져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SBI저축은행이 무자격자가 보험 모집 및 판매를 하는 등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으며, SBI저축은행측은 내부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문제가 확대될 경우 SBI저축은행이 방카슈랑스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9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SBI저축은행 일부 지점의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에서 판매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 예금, 적극 상품과 달리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판매 자격이 있는 직원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영업실적 때문에 일부 무자격자가 방카슈랑스를 팔았고, 그 실적이 해당 지점의 유자격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해당 민원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Blind)'에 올라오며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SBI저축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보험대리점 자격증 등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저축성·보장성보험 등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SBI저축은행은 방카슈랑스 실적을 올린 직원에게 추가 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직원이 판매한 실적까지 모두 유자격자 직원에게 돌아가면서 이에 일부 자격이 없는 직원이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고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하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SBI저축은행측은 고객이 방카슈랑스 관련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담당자를 안내하면서 발생한 오해라며 "무자격자가 판매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말하며 "금감원 조사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SBI저축은행 측은 일각에서 SBI저축은행이 방카슈랑스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의혹에 방카슈랑스 영업 중단을 검토한 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민원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서 내부 조사 후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다른 저축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 실태까지 점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방카슈랑스 등 보험상품 교차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점에 관련 유자격자가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보험 모집인도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와 함께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SBI저축은행 측이 판매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안내하며 불거진 오해라는 해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영업이 불완전판매 소지가 많은 만큼, 은행 차원에서 방카슈랑스에 관련한 감사체계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며 “판매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 중 판매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보험 계약을 원하는 고객이 나타나더라도 판매인이 돌아올 때까지 절대 계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SBI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 사실여부를 두고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금감원의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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