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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등 자동차사가 폭리 취해온 '순정부품' 용어 없애야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사가 폭리 취해온 '순정부품' 용어 없애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9.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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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장, 자동차사 순정부품 표시광고로 규격품에 비해 최대 5배 폭리
터무니없이 비싼 푸품가는 높은 자동차 수리비·보험료로 소비자들에 전가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이 ‘순정부품’이란 이름을 붙여 부품가격을 폭리를 취하면서 소비자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인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완성차 대기업들이 소비자들을 헷갈리게하는 ‘순정부품’이란 표시광고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정부품’이란 용어를 다른 말로 바꾸는 등의 개선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OEM부품과 인증부품, 규격품 등 자동차부품의 가격 및 품질정보 공개 개선 △소비자 선택권 강화 위한 정비업자의 부품 관련 정보 고지 기준 마련 △공정위의 철저한 순정부품 구매강요 행위 실태조사 실시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희망본부는 9일 자동차 OEM부품(순정부품)과 규격품(비순정부품)은 품질이 유사한데도 가격에서는 최대 5배에 이를 정도로 완성차 대기업들이 ‘순정부품’이라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엄청난 부품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앞서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일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순정부품’ 표시광고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민생희망본부는 실제로 2014년 1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 규격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완성차 대기업들이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행위를 고수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전혀 확대되지 못했고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속거래구조와 독과점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민생희망본부가 녹색소비자연대의 선행조사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앞),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베터리, 엔진오일(1리터기준), 전조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가격 차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술차이나 품질차이가 크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규격품과 순정부품OEM 부품의 가격차이가 많게는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 동안 OEM부품과 규격품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졌다.

특히 향균필터의 경우, 비슷한 성능의 중소부품업체 제품에 비해 현대자동차는 최대 4.1배, 기아자동차는 최대 3.8배 비쌌으며, 르노삼성자동차의 전조등은 최대 5.1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합리적은 수준으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현대자동차의 전조등은 최소 2배, 기아자동차의 엔진오일은 최소 2.2배, 르노삼성자동차의 브레이크패드(앞)는 최소 2배, 항균필터는 최소 2.3배, 전조등은 최소 3.1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등 이른바 순정부품이라는OEM 부품이 규격품에 대해 최소 2배 이상의 높은 가격 차이가 났다. 결국 이러한 부품가격 폭리는 높은 수리비와 자동차 보험료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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