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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지나도 보험금 안 찾는 고객 늘어…이자율이 정기예금의 4배인데
만기지나도 보험금 안 찾는 고객 늘어…이자율이 정기예금의 4배인데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9.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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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율에 1% 이율 얹어 미지급 보험금 적립해야...이자부담 증가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

[금융소비자 임동욱 기자] 보험사들은 다시 저금리시대가 열리면서 고객들이 만기가 지나도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약관상 계약자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보험사는 예정이율에 1% 이율을 얹어 미지급 보험금을 쌓아둬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고객들이 만기가 훌쩍 지났는데도 일부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예컨데 20년 한 생명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가입당시 예정이율이 7%대였다면 현재 보험금을 안 타갈 경우 8%대 이율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저금리시대의 도래로  정기예금 금리가 1%대 중반이고, 연금보험 이율이 2%대 초반에 비해 4배에 달한다.

▲보험사 보험금 지급창구(기사내용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보험사 보험금 지급창구(기사내용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약관상 계약자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보험사는 예정이율에 1% 이율을 얹어 미지급 보험금을 쌓아둬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로서는 휴면 보험금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꼼짝없이 8%대 이자를 내줘야 한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저금리시대에 이처럼 고금리로 돌을 굴릴 데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만기가 지나도 안 찾아 가는 것이 금리면에서 크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요즘 보험사창구에서는 고객과 보험사가 간에 만기보험금지급 문제를 놓고 실랑이가 잦다.

만기가 있는 보험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연금보험은 청구권소멸시효가 없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은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으로 애를 먹고 있다. 보험사들은 1980년·90년대 ‘백수보험’ 등 고금리가 적용되는 연금보험을 팔았다. 당시 적용금리는 12%로 당시 은행 정기예금 금리 20%대 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요즘 장기상품의 ‘역풍’을 맞았다. 만기가 끝나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약관에 따라 1~1.5% 금리를 더 얹어줘야 한다. 최대 13.5% 이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금리부담 때문에 임으로 보험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다. 연금보험은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활동 계좌만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할 수 없다. 고객이 잠수를 타서 생존 확인이 안 되거나 일부러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최근 일부 연금보험 만기고객은 연금보험금을 일부러 수령하지 않으려고 다른 보험사품이 사고보험금을 받을 때 계좌번호를 숨기기 위해 직접보험사를 방문해 연금을 찾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혜택 때문에 스스로 휴면예금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저금리 시대에 고리로 적립금을 굴려야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상당수 고객들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바람에 이자부담은 더욱 커져 역마진으로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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