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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국 부인 정경심 전격 기소와 허 찔린 청와대
검찰의 조국 부인 정경심 전격 기소와 허 찔린 청와대
  • 오풍연
  • 승인 2019.09.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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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게 엄청 무거운 짐 건네...이제 조국은 빠지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형국

[오풍연 칼럼] 부인이 기소됐는데도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할 수 있을까. 6일 열린 조국 청문회는 그 내용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까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이날 밤 늦게 전격 기소됨으로써 재판을 받게 됐다. 이제 피고인 겸 피의자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소환조사 없이 기소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다른 사람도 아니다. 자신들을 지휘감독할 법무장관이 될 지도 모르는 사람의 아내를 재판에 넘겼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터. 확실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 했을 것이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 현직 장관의 아내가 법정에 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이런 점을 고민할 것으로 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밤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7일 조 후보자 딸(28)에게 발급된 동양대 총장상을 허위로 발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공소시효가 6일 밤 만료되는 것을 감안해 그보다 앞서 정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공소시효 완성시점이 안 남은 점, 갑작스럽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은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이라며 “검찰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제 처는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형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서도 정 교수의 기소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을 집요하게 몰아붙였다. 부인이 기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다가 “제 처가 기소될지 불기소될지 알 수 없다.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말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문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읽혔다.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법무장관 될 사람의 부인이 형사 피의자로 입건돼 기소까지 됐다. 그럼 당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마당히 사퇴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국민 정서를 감안한다면. 그런데 조국은 국민보다 대통령을 더 생각하는 듯하다. 문 대통령에게 엄청 무거운 짐을 건넨 셈이다. 이제 조국은 빠지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형국이다.

이런 코미디도 없다. 청문회는 맹탕 그 자체였다. 야당의 한 방도 없었다. 여야 할 것 없이 검찰만 쳐다보는 꼴이 됐다. 윤석열 검찰은 흔들림 없이 법대로 밀고 나갔다. 이게 바로 검찰 개혁이다.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정부여당은 부글부글 끓겠지만.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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