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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사실상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포기'
정부·여당은 사실상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포기'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9.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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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최근 발표된 경제정책과 김상조 실장 발언은 공정경제구현의 본질 외면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 등 낡은 인식 치부…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부당지배는 계속 방치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최근 정부·여당 경제정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재벌개혁을 비롯한 공정경제 구현의 본질을 외면,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대책이나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 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 내용의 전반적인 기조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어쩌면 잔치만 소문내고 그 목적과는 다른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정경제구현이라는 개혁과제가 사실상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6일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공정경제 구현의 본질 외면’이란 논평을 통해  경제활력 보강 대책이나 김상조 실장의 발언은 “실제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과 상충되는 부적절한 정책방향과 현실인식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활력대책중 벤처·첨단업종 활성화라는 핑계로 경영권 방어 장치인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순환투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의 사전규제 도입이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유일한 방법이라 인식하는 것은 낡은 인식”이라고 발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경제 창출방안이 일부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작 공정 경제 구현의 핵심 사안을 누락시킨  매우 불완전한 방안이고 현재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핑계로 각종 기업 관련 행위규제를 법률까지 개정해 가면서 슬그머니 완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행보를 규탄했다. 대주주 지배력 강화로 오히려 한국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계획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법률의 개정이 어려워 시행령 이하의 하위 규범에 집중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를 부당하게 지배하는 근거중 하나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누락시키고, 법률의 개정이 꼭 필요한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은 추진하겠다니 이런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난감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경제 창출방안에 적시된 과제의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중 지주회사 관련의 경우 자회사의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금지한다면서도 기존 공동 손자회사는 허용하고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상장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20%로 강화할 수 있는데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과제는 심사지침 마련 계획 발표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논평은 “정부가 진실로 일감몰아주기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 국회 구성상 정부 주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범위를 넓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김상조 정책실장이 순환투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의 규제를 낡은 인식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 자체가 타당한 발언이 아닐뿐더러 삼성의 불법행위를 망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순환출자 금지 규제가 없었더라면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생긴 여러 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필요도 생기지 않았고, 삼성이 대통령의 권력에 기대어 공정위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매각해야 할 주식수를 절반으로 줄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금산분리 규제가 없었다면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행위는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며 이번에 발표된 공정경제 창출방안이 이런 규제를 대체할 새롭고도 효과적인 규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정경제구현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못한 진짜 이유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공정한 경제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 단가후려치기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신규 기술개발의 의욕을 잃고, 공고한 수직계열화의 굴레에 종속되거나 끝내 도산하고 마는 것이 현실이라고 참여연대는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지금은 경영권 방어 운운하며 차등의결권의 도입을 서두를 때가 아니라, 신생 기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무조건적 규제 완화가 경제성장의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여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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